-3만8141건, 548억원 대상 체납안내문 발송
[헤럴드경제(고양)=박준환 기자]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12일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송한 체납 안내문은 3만8141건, 체납액 총 548억원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각 부서에 부과·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수수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이 대상이다.
체납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오는 28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은행에 가지 않고도 가상계좌번호 및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안내문에는 납부방법 안내를 비롯해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연도별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과 관련해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제재 및 담당자별 징수책임제 운영으로 올해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납세기피자에게는 금융자산 압류를 비롯해 체납자 가택 및 영업장 등을 직접 방문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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