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민병주 전 단장 보석 청구 받아들여- 민병주 전 단장 남은 재판은 불구속 상태서 진행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법원이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3일 민 전 단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병주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 22일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민병주 전 단장은 지난해 9월 19일 구속된 지 157일 만에 석방된다. 민병주 전 단장은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전망이다.민병주 전 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며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한 민병주 전 단장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1심 재판 당시 외곽팀 운영 및 활동 상황을 몰랐다는 취지로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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