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일시 外 피해 장소와 전후 상황은 일관돼”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노동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형섭)는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청소용역업체 직원 손모(53·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손 씨는 지난 2016년 8월 12일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청소용역업체 노조의 경고 파업 집회에서 청소용역업체 현장소장인 K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발언했다.
이 내용이 몇몇 언론에 의해 기사화됐고, 손 씨는 3일 뒤 한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2013년 회식장소에서 K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후 K 씨와 사측은 손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손 씨도 K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해 5월 K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손 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성추행 일시에 대한 손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면서도 피해 장소와 피해 전후 상황에 대한 손씨의 진술이 일관된 점, 성추행을 당한 시기에 대한 착오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터뷰 내용과 고소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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