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청와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마련한 개헌안을 발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부개헌안을 발의할지 안 할 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면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처리하게 돼 있는데 그 시한에 쫓기듯 발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발의한 뒤 40일 만에 처리할 수도 있으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조금 더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오는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에서 마련한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는다. 이후 내용 검토해 국회에서의 개헌 진행 상황 등을 주시하며 정부 개헌안 발의 여부와 시점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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