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9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시에 사는 A씨는 아내 B(87)씨가 지난해 7월 22일 자식들에 대한 험담에 동조해주지 않자 주먹을 휘두르며 “자식들에게 가서 살라”고 말했고, 이에 B씨는 큰아들 집으로 가서 살게 됐다.
같은 해 9월 18일 B씨는 옷 등을 가지러 A씨와 함께 살던 집에 들러 A씨에게 “양로원에나 들어가라. 나는 아들하고 사니깐 금팔찌를 하고 다닌다”라는 말을 했고,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오전 11시 47분께 B씨가 물건을 가지러 다시 집에 오자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를 따라가 “같이 살자”며 애원했으나 “꺼져. 죽어라. 양로원에나 가라”는 답을 듣고 격분해 흉기로 복부를 세 차례 찔렀다.
B씨는 119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응급조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A씨가 고령임에도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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