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제조공정상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지원해주는 것으로 다음달 20일까지 모두 150개 기업이 선정된다.
위해우려제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고시된 품목으로, 세정제·합성세제·표백제·방향제·탈취제 등 23종이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우선 중소기업 50곳을 추려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수 있도록 약 7개월간 맞춤형 상담을 무료로 지원한다. 제품에 들어간 유해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설명서도 제공한다. 또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안전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분석 수수료를 제품당 70%까지, 기업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특히 환경산업기술원은 자동차용 워셔액·틈새충진제 등 지난해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로 지정된 품목과 안전기준이 강화된 스프레이형 세정제·방향제·탈취제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또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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