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 10년 이상, 연속 4회 이상 체납차량 대상 [헤럴드경제(광주)=박준환 기자]광주시(시장 조억동)는 실제 멸실됐으나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해소를 위해 사실상 멸실 차량 일제조사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차가 사실상 멸실된 경우에도 소유주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돼 실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일제조사를 통해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면 멸실일 이후의 자동차세에 대해 부과를 취소하고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체납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충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멸실 자동차는 차령이 10년 이상이며 자동차세가 연속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 검사 실시와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조사해 차량운행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멸실 자동차로 인정된다. 일제조사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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