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의성군은 농촌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월 지역 농가들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희망수요조사를 한 결과 총 15개 농가에서 28명을 신청했다.
군은 이들 농가에 대한 도입 지침교육 후 9개 농가에 15명의 외국인 근로자 투입을 확정, 최근 법무부로부터 배정인원을 최종 승인 받았다. 외국인 근로자는 지역 내 베트남 결혼이민자 여성의 본국가족을 초청키로 했다.
이들은 단기 취업비자로 입국해 90일간 과수 및 마늘농가 영농작업에 종사하게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만성적인 농촌인력부족을 해결하고자 의성군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성과를 분석하고 외국지자체 MOU 체결 등을 통해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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