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직접 민원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직원은 전 방통심의위원장, 부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통해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 청부 민원 46건을 신청한 김모 전 방송심의기획팀장을 파면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팀장은 전 위원장, 부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친인척 등 일반인 명의를 빌려 대리 민원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는 이 중 법정제재 19건, 행정지도 14건 등 총 33건의 법정제재 등을 결정했다. 청부 민원의 주요 사례는 ▷2013년 MBC뉴스데스크 ‘박근혜 대통령의 국산 헬기 수리온 실전 배치 기념식’ ▷2015년 KBS 광복70주년 특집 ‘뿌리깊은 미래’ 제1편 ▷2016년 JTBC ‘괌 배치 사드 관련 외신보도 오역’ 등이다.
민경중 방통심의위 사무총장은 “방통심의위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민원인이 아닌데도 허위로 민원을 신청한 점, 심의 절차의 공정성‧객관성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 위원회 심의 업무를 중대하게 방해한 점, 이러한 행위가 수년에 걸쳐 반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중징계(파면)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건에 중대한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강상현 현 방통심의위원장 명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할 계획이다.
민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와 검찰 수사 의뢰는 그간 방통심의위가 정치심의, 편파심의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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