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성범죄 등으로 위치추적 장치를 차야 하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국외로 도주하는 첫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에 또 허점을 드러냈다.
29일 법무부는 지난 주말 전자발찌를 끊고 일본으로 도주한 현모(51)씨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폭행 등 혐의로 실형을 산 뒤 2014년 출소한 현씨는 7년간 위치추적 장치 착용 명령을 받고 그간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당국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5일 전자발찌에서 전송되던 위치 신호 송수신이 중단됐고, 보호관찰소는 경찰에 추적을 의뢰한 끝에 그가 지방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도망간 사실을 파악했다.
당국은 최대한 신속히 그의 신병을 확보해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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