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정차중인 차 운전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폭행 등)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 15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 정차 중이던 B(28)씨의 승용차에 접근해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A씨는 B씨가 승용차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막자 손에 들고 있던 철제 절단기를 휘둘렀다. B씨는 등에 절단기를 맞았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협박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동네 조폭’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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