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12시30분께 서울 지수대 호송 -혐의 묻는 3차례 질문에 모두 ‘침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경찰은 네이버 댓글여론조작의 중심에 섰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인터넷 논객 ‘드루킹’ 김모(49ㆍ구속기소) 씨의 체포영장을 10일 집행했다. 김 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경찰의 접견조사를 거부해왔다.
경찰은 김 씨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의 추가혐의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김 씨는 이날 오후 12시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호송됐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씨는 “김경수 의원 전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주라고 지시하신 것이 맞냐”, “김경수 의원의 댓글조작 요청을 받은 적이 있냐”, “대선전 달린 댓글에도 매크로를 사용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두 침묵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말 구속 송치된 이후 구치소에서 4월 17일과 19일 2차례 접견조사에 응했을 뿐, 이달 3일부터 3차례에 걸쳐 경찰이 요구했던 접견조사에는 모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김 씨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드루킹이 작년 대선 이후 김경수 의원에게 특정인 인사를 청탁한 뒤 그와 관련한 편의를 얻고자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과 관련해 금전거래 목적과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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