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시는 오는 14일부터 시 본청, 사업소, 산하기관의 모든 사무실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시 주관 각종 행사와 회의 시에도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공기관으로서 1회용품 줄이기를 선도해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행기관은 시 본청, 사업소, 산하기관, 구ㆍ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등이며, 울산시는 관내 학교, 국가기관 등에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시 소속 전 직원은 청사 내에서 개인용 컵 및 물병을 사용하고, 회의나 간담회 시에는 ‘다회용 컵과 접시’를 사용한다. 또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부서 공용물품 및 행사용품 구매 시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로 대체한다.

시는 1회용품 사용 금지 이행여부에 대해 부서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연말 환경정비 우수부서 평가 시에 반영하는 등 꾸준히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당장은 불편하고 귀찮겠지만 1회용품을 줄이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여서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