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인 이달 31일까지 지난해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조부모, 형제ㆍ자매 등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 별도로 챙겨야 하는 항목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사업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7가지 공제‘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에게 세무서에서 보내주는 신고 안내문에는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연금관련 항목 등만 명시돼 있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공제항목이 많아 이를 꼼꼼히 챙겨야한다고 당부했다.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100만원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지난해 연봉 500만원 이하라면, 처가를 포함해 따로 사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 뿐 아니라 처.외조부모라도 다른 형제들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 않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만 20세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이어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호적에 올라있지 않더라도 본인의 생모나 생부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님도 대상이 된다.
부양가족 중 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암.중풍.치매 등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사업자도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또 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사업자라면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본인이 세대주로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녀자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혼자 부양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의 경우 사업자 본인의 기부금 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한국의 세법은 사업자가 탈세한다고 보고 사업소득자에게 의료비·교육비·보험료·주택자금 공제 등의 소득·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세법 상황에서 사업자에 대한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의 상당수가 영세사업자와 비정규직으로 세법에 대해 이해와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남은 신고기간 동안 놓치는 공제 항목이 없는지 반드시 살펴본 뒤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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