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계모임 때 먹기위해 불법 개조한 공기총으로 유기견을 쏜 50대가 경찰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57)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25분께 김해 시내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유기견(잡종견)을 향해 5.5㎜ 공기총 실탄 한 발을 쐈다.
실탄에 맞은 개는 피를 흘리며 달아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A 씨는 총기소지 면허 소지자로 1995년 공기총을 합법적으로 구매했다.
하지만 A 씨는 총포화약법에 따라 방아쇠와 노리쇠 등을 경찰에 보관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불법 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로부터 범행에 사용한 공기총과 탄환 109발을 압수했다.
이어 A 씨를 상대로 사건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동물 학대 등 혐의로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거된 A 씨는 “친구들과 계 모임 때 먹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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