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는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가 낡은 급수관을 교체하면 최대 100만원의 공사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보다 30% 많은 4억원(도비 2억원 포함)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 지원재상가구도 지난해 39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었다.
지원 대상은 지어진 지 20년 이상(1994.12.31 이전) 된 주택이면서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이거나 시청 정수과의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다.
지원액은 가구별 전용 면적에 따라 다르다. 60㎡ 이하 노후 주택은 공사비의 80%(최대 100만원), 61~85㎡는 공사비의 의 50%(최대 80만원), 86~130㎡는 공사비의 30%(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공사 시작 전에 신청서(시 홈페이지), 수질검사성적서 또는 아연도강관 사진, 공사 견적서, 통장 사본을 성남시청 수도시설과로 제출해야 한다.
성남시가 공사를 승인하면 착공한 뒤 공사가 끝나면 공사 전·중·후 사진, 공사 사실 확인서, 공사 금액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130가구가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을 신청해 공사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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