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는 위례신도시 성남권역인 수정구 창곡동에 새로운 지번을 부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곳 토지 소유자는 이르면 6월 중순부터 토지대장, 지적도 등의 지적공부를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성남시는 위례택지개발지구 1단계 구간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창곡동의 617필지(253만8136㎡)의 지적을 지난 11일 확정하고, 오는 22일까지 시·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지적 확정한 토지는 사용 목적(지목)별로 ▷대지 430필지(116만3703㎡) ▷학교용지 10필지(9만3995㎡) ▷주차장 5필지(7808㎡) ▷도로 108필지(40만4328㎡) ▷공원 52필지(75만8359㎡) ▷체육용지 1필지(8144㎡) ▷종교용지 4필지(6228㎡) ▷수도용지 3필지(4만3827㎡) ▷하천 2필지(2만827㎡) ▷유지 1필지(3만524㎡) ▷잡종지 1필지(389㎡) 등이다.
해당 토지를 분양받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등기를 완료하면 보존등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등기절차를 밟아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다.
이번에 새 지번을 부여한 토지는 위례신도시 내 성남권역 전체 면적의 91%에 해당한다.
지난 2008년도부터 오는 2020년도까지 1~2단계로 개발 계획인 위례신도시(677만3000여㎡)는 성남시 41.3%(280만3000여㎡), 서울 송파구 37.6%(255만1000여㎡), 하남시 21.1%(141만9000여㎡) 등으로 관할 면적이 나뉘어 있다.
위례신도시 내 성남시 관할은 1만7533가구에 4만35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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