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8일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을 앞두고 공공자전거 ‘따릉이 헬맷’이 7월께 선보일 전망이다.
하지만 유럽을 비롯한 자전거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공공자전거의 헬멧 착용이 의무가 아닌데다 헬멧을 대여해주는 곳이 없어 ‘따릉이 헬멧’의 의무 착용 및 대여문제를 놓고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 7월께 서울 중구, 종로구 등 따릉이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헬멧 디자인을 검토중이며 가격은 대량 구매시 개당 1만~1만5000원 정도로, 따릉이 총 2만대를 감안하면 예산은 2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안전캠페인을 벌이고 헬맷을 무료로 제공하는 캠페인도 고려하고 있다.
김미정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올 7월쯤 종로나 중구 등 도심지역에서 따릉이 헬맷을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며 “헬멧 분실은 각오하고 있지만, 대여하는 곳은 선진국에서도 없는 일이라 파손이나 위생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따릉이 헬맷’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시속 10km 안팎에 불과한 공공자전거에 헬맷이 꼭 필요한지 여부와 헬맷을 대여하는 문제다. 실제로 유럽을 비롯한 자전거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공공자전거 헬멧 착용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다.
공공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세계도시는 파리(2만대), 뉴욕(1만2000대), 런던(1만1500대), 마드리드(1580대), 멜버른(600대) 등이다. 이 가운데 헬멧을 써야 하는 의무연령은 파리가 11세 이하, 뉴욕은 13세 이하, 마드리드는 15세 이하다. 뉴욕의 경우, 2007년 시민들에게 헬멧을 18만개 무료로 제공하며 헬멧의 중요성을 홍보한 바 있다.
국내에서 공공자전거를 1000대 이상 운영하는 지자체는 서울을 포함해 5개 도시다. 장연주 기자/yeonjoo7@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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