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모씨와 이모씨에 무기징역 구형
[헤럴드경제] 고준희(사망 당시5)양 학대치사ㆍ암매장 사건 피고인 준희양 친아버지와 친부 동거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30일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 이씨 모친 김모(62)씨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고씨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암매장을 도운 김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고씨와 이씨는 재판 내내 서로 죄를 떠넘기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준희양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준희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6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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