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부상 심각” 징역 10년 선고
[헤럴드경제]10년 전 임플란트 시술을 한 뒤 부작용이 생겼다며 치과의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임플란트 부작용 합의금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생업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 한 치과에 찾아가 의사 B(55)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복부를 심하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끝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간이 심하게 손상돼 의료 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8년 B씨로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심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m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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