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는 소규모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노무 교육 서비스’를 실시하기로하고 다음달 6일까지 선착순 20개소 사업주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의 사업장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이나 사업장 면적 300㎡ 이상 슈퍼·편의점, 주점, 호화 사치 의류 소매점은 제외다.
공인 노무사가 해당 사업장을 2~3차례 개별 방문해 직원 관리의 필수 서류인 근로계약서, 급여 대장 작성법을 교육한다. 노동법상 임금관리, 근로·휴게 시간, 휴일 운영 관리방법, 급여 계산법, 노동 관계법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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