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 내부 부조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헤럴드경제(남양주)=박준환 기자]남양주시는 27일 ‘더(The) 청렴한 남양주 구현’을 위해 8월 17일까지 ‘내부 부조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내부 공직자는 물론 시민 누구나 남양주시에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신분과 신변이 철저히 보호된다”고 덧붙였다.
신고대상은 남양주시 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행동강령위반 행위 등으로 특히,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취약항목(부당한 업무지시, 예산 분야-운영비ㆍ여비ㆍ수당 위법ㆍ부당 집행, 인사 분야-금품ㆍ향응 직ㆍ간접 경험)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방법은 기명으로 운영중인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와 함께 내부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제보시스템을 병행하여 운영 하며, 남양주시 홈페이지(https://www.nyj.go.kr/)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또한, 남양주시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018.5.1.~2018.7.31.)’을 함께 홍보하고 있다.
김기용 감사관은 “새로운 남양주 만들기는 청렴을 토대로 구축될 것이며, 우리가 스스로 청렴문화를 조성하게 변화하는 마중물로서 ‘내부 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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