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구광모 LG전자 상무가 LG그룹 지주사 ㈜LG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됐다.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LG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이날 구광모 전 상무는 LG그룹의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이로써 구광모 상무는 LG그룹의 네 번째 총수가 됐다.구광모 상무는 원래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이나, 구본무 전 회장이 사고로 외아들을 잃고 2004년 자신의 양자로 들였다. 이른 바 ‘장자승계원칙’ 때문이다. 이후 지난 2006년 LG전자 재경 부문에 대리로 입사하면서 경영수업을 시작했다.LG그룹에 새로운 총수가 등장하며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광모 상무가 구본무 전 회장의 지분을 상속 받으며 지불해야 할 상속세 역시 마찬가지다. 구광모 상무가 현재 보유한 ㈜LG 지분율은 6.24%다. 구본무 전 회장의 지분율은 11.28%. 구광모 상무가 이 지분을 전부 단독 상속할 경우 추정되는 상속세는 9,000억~1조원에 달한다. 엄청난 액수다.때문에 구광모 상무가 얼마만큼의 지분을 상속할 것인지, 그에 따라 발생하는 상속세의 액수는 얼마인지, 상속세 마련 방법은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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