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중국인… 강제 퇴거될 듯
[헤럴드경제] 지난달 화재로 인해 4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사고 당시 13명의 불법체류자가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새롬동(2-2생활권 H1블록) 트리쉐이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장 화재 당시 총 169명의 근로자가 현장에 있었으며, 외국인 근로자는 53명이었다. 이 중 불법체류자는 13명으로 모두 중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불법체류자는 이날 화재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체류 중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로 퇴거하고, 고용주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고 2000만원에 처한다.
경찰은 불이 지하 1층 3동 구역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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