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근절대책’ 확정…가해자 처벌 강화 -10월 전 개념‧유형 담은 ‘가이드라인’ 발표 계획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정부가 민간 기업에서 발생하는 ‘직장 괴롭힘’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직장 괴롭힘을 법적으로 금지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숨겨진 피해 사례들을 적발할 수 있도록 신고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직장 등에서 괴롭힘 근절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73.3%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며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직장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모든 직장인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10월 전 직장 괴롭힘 행위를 판별할 수 있도록 개념과 유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발령이나 징계,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는 ‘불이익 처우금지’ 의무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신설한다. 또한 사업장은 사내 괴롭힘 신고 규정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이 새로 발표되면 이에 따라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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