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충북도교육청은 23일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자료를 통해 아르바이트할 때 알아야 할 10개사항을 안내했다.
만15세 이상만 아르바이트 가능하며, 부모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임금·근로시간·휴일·업무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올해 7천530원)이 적용되고 하루 7시간·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다는 점도 담았다.
또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초과근무 시 50%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일하다가 다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치료·보상이 가능하고, 일터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하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296-5455) 등 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기를 당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고용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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