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농협울산유통센터(지사장 김문기)는 지난 2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울산사무소와 연계해 관내 로컬푸드 생산 농업인 및 임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PLS제도 및 잔류농약허용기준 강화교육을 실시했다.PLS(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란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농약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사용이 등록된 잔류허용기준 설정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유통센터 관계자는 이번교육을 통해 “로컬푸드 생산농가는 반드시 해당 작물의 병충해 방제용으로 사용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고, 사용방법·시기·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지킨다면 소비자들은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구매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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