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한다.레몬법은 오렌지인줄 알고 구입했는데 레몬이었다면 오렌지로 교환해줘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법이다. 이 의미를 차용해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법으로 지명했으며,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됐다.국내에서 레몬법은 신차를 구매한 이후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으로서 시행된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중대 하자 2회 혹은 일반하자 3회 이상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같은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한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레몬법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culture@heraldcorp.com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우리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죄책감에 무너진 어머니…‘들어주는 통화’ 50년째 그들을 살린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news-p.v1.20261022.2a91e9603cf24aa9a96e207c11b4c0a2_T1.jpg?type=h&h=240)
![‘보수텃밭’도 요동…트럼프 31% 최악 지지율 상·하원 뒤집힐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rcv.YNA.20261020.PAP202610201387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