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6일부터 과잉단속 논란을 빚어온 획일적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양하고, 지역별 맞춤형 ‘선별적 사전예고 단속’을 도입하는 등 민원해소와 교통소통 위주 주정차단속 시스템을 시행한다.
‘선별적 사전예고 단속’은 단속ㆍ견인 전 유선 통보를 통해 자발적 차량이동을 유도하고,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5분 후 단속, 단속 20분 후 견인하는 제도로 평일 야간(오후 10시~오전 7시) 및 휴일에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또 견인차량 출발 전 차주가 도착하면 현장에서 차량을 반환 조치한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현재 22개 간선도로 146개 구간에서 시행 중인 주정차 허용구간 및 단속유예 구역을 이면도로로 추가·확대한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대(오전 11시~오후 2시 30분) 단속을 완화하고, 전통시장이나 공사장 주변 등 주차 공간이 없는 지역의 경우 주차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강남구는 CCTV 279대와 차량기동 단속반 등을 통해 하루 평균 1000여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해 과잉단속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견인구간 주차 및 민원 발생 때 계도나 사전예고 없이 차량을 단속ㆍ견인하면서, 납품ㆍ택배 등 생계형 운전자가 시간 부족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예기치 않게 불법 운전자가 양산되는 등 주민불편과 민원을 발생케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강남구는 교차로ㆍ횡단보도ㆍ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상습적인 민원다발지역, 소방차 통행로ㆍ소화전 등 소방차 진입곤란 초래 지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 예외 없이 기존의 단속기준을 적용해 더욱 철저한 단속을 펼 방침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관내 평균속도 15km/h 이하 상습정체구간은 18개로 주요 간선도로에 집중돼있다”며 “구민이 공감하는 단속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원위주 계도단속을 통해 민원을 줄이고 자율주차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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