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최초 ‘남성 자동 육아휴직 의무화’ 시행 -출산휴가 최소 1개월 의무사용, 통상임금 100% 지급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롯데백화점은 지난해부터 국내 대기업 최초로 시행한 ‘남성 자동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에 대한 직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자녀를 출산한 모든 남성 직원을 대상으로 최소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한 제도다. 남성 자동 육아휴직은 배우자 출산과 동시에 발생하는 출산휴가와 이어서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사정 생겨 연속해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1년(외벌이) 또는 2년(맞벌이)내에 기간을 정해 꼭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육아휴직 중에도 첫 1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
롯데그룹은 제도 도입 이후로 올해 6월말까지 남성 육아 휴직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남성 휴직자의 약 9%에 달하는 수치다.
롯데백화점 영업2본부 소속의 신경원(34)씨 역시 지난달 둘째를 출산 후 현재 ‘출산 휴직’ 중이다. 그는 “첫째를 출산했을 때만 해도 ‘출산 휴직’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의무적으로 ‘출산 휴직’을 사용하게 해 둘째 출산 후에 육아에 전념할 수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전했다.
롯데백화점은 앞서 여성 인재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했다. 지난 2012년 대기업 최초로 여성 자동 육아 휴직을 도입해 출산휴가 이후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이어지도록 했다. 그 결과 자동 육아 휴직 제도 전 60%대에 그치던 육아휴직 비율은 현재 95%를 넘어섰다.
이외에도 롯데백화점은 일ㆍ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근무시간선택제(임신부 단축근무, 자녀돌봄형), 유연 근무제(출퇴근 시간 탄력적 운용), 가족 사랑의 날(주 1회 1시간 조기퇴근), 연차 나눔 기부제, PC OFF제(야근 방지)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워라밸’ 문화가 확산되면서 향후 임직원들의 출산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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