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금융감독원은 9일 투자자가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해외주식을 매도해 논란이 불거진 유진투자증권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0일부터 17일까지 5영업일 간 팀장 1명을 포함해 5명을 투입, 검사를실시하고 필요하면 검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 고객의 해외주식 매도 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유진투자증권과 함께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해서도 현장검사를 벌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처럼 서류로만 존재하는 해외주식이 지난 5월 유진투자증권을 통해서도 거래됐던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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