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북 안동경찰서는 16일 생후 100일 된 아들이 칭얼거리며 운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 30분께 집에서 아기가 울자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에서 숨진 아기의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폭행과 학대가 더 있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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