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조직적인 댓글 공작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경찰 전ㆍ현직 간부 4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전 경찰청 보안국장 A 씨 등 4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수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들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책임이 중해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에 따르면 지난 2010년~2012년 보안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A 씨는 보안사이버요원 90명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안사이버요원들은 차명 ID를 동원하거나 해외 IP를 이용해 마치 일반인처럼 ‘구제역’ 이슈 등과 관련해 친정부 성향의 댓글을 다는 등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 4만 건을 실행했다. 특수단은 이 가운데 740여 건의 댓글을 확인했다.
당시 정보국장 B 씨와 정보심의관 C 씨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정보과 직원 100여 명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들은 본인 계정이나 가족 등 차명 계좌를 이용해 ‘희망버스’나 ‘한미 FTA‘ 등과 같이 민감한 이슈 기사에 정부당국을 옹호하는 댓글 1만4000여 개를 단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이 중 댓글 7000여 개를 확인했다.
아울러 특수단은 당시 보안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했던 경정 D 씨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D 씨는 군으로부터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성향의 댓글을 단 작성자 ID 등 이른바 ‘블랙펜’ 자료를 건네받아 내사나 수사에 활용하고 감첨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장 없이 불법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단은 홍보나 수사 등 댓글 의혹이 불거진 경찰청 다른 부서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당시 경찰청장으로서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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