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대학역량진단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일부 학교에 2019학년도 신·편입생으로 입학할 경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혜택에 제한을 받는다.2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 대학역량진단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총 32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된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된 학교는 207곳이었다.이 외에 학교는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다시 분류됐다. 그 중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이름 올린 학교들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무엇보다 2019학년도 신·편입생들이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내달부터 진행될 수시전형 접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의 경우 2019학년도 신·편입생이 Ⅱ유형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다. 단, 학자금대출은 50%까지 받을 수 있다. Ⅱ 유형에 속한 대학들은 2019학년도 신·편입생들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지원을 못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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