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처벌 강화로만 해결 안돼…예방·교화 힘써야”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소년법 폐지’를 요청한 국민청원 등에 대한 답을 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김 부총리가 답한 청원은 지난 6월 관악산에서 벌어진 고교생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피의자에게도 엄벌을 가할 수 있게 소년법을 개정·폐지해달라는 내용을 담아 지난달 3일에 게시돼 이달 2일 20만명 이상의 참여를 얻은 청원이다.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은 지난달 열린 긴급 관계장관 회의 당시 이미 논의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청원 답변에서 ”14세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13세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며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26개나 발의돼 있어 관련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0∼13세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는데 13세 범죄만 보면14.7% 증가했다”며 “13세 이후 범죄가 급증한다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호 국민청원 답변’으로 소년법 폐지 청원에 답할 당시에는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만 14세 청소년 중에는 성숙하지 않은 인격을 가진 학생도 많아 연령만을 기준으로 소년법 개정을 논하기 어렵다고 한 바 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대구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엄벌해 달라는 청원에 대한 답도 내놨다.
이 청원은 6월 24일에 게시돼 총 35만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특정강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소년의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법,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청소년 범죄는 처벌 강화로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년범죄 예방과 소년범 교화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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