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령 10월 개정 상환방식 등 설명 의무화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오는 10월부터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도 대출금 상환방식 등이 적혀 있는 상품설명서를 제공받고, 대출상품에 관한 설명도 들을 수 있게 된다. 은행ㆍ보험업권의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0월 중 대부업법 시행령을 이런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28일 밝혔다. 대부업체는 대출모집 등의 과정에서 고객에게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나눠주고, 설명을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가 대상이다.
금감원이 이런 안을 추진하는 건 대부업체의 불완전판매가 계속 발생해서다. 2016년 395건이던 불완전판매 민원은 지난해 651건으로 64.8%나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다루는 대부분의 대출계약이 중개인을 통한 비대면 영업방식인데도 이자율, 변제방법 같은 중요 내용을 대부이용자가 계약서에 자필서명한 뒤에야 알려주는 등 설명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상품설명서엔 대출기간, 연체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적힌다. 대출기간별 원리금 납입금액 차이도 표로 확인할 수 있다.
대부이용자는 대면대출 땐 상품설명서 중요사항을 자필로 작성하거나 덧쓰는 방식으로 직접 입력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대출상품 설명미흡 등에 따른 민원, 분쟁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다.
대부금융협회는 협회 업무규정에 대부업체 대표이사와 직원은 표준상품설명서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협회는 아울러 업체별 상품설명서를 인쇄, 제작하고 비대면 계약에 활용되는 음성스크립트 상품설명서도 따로 만들게 된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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