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범행”
[헤럴드경제] 생계에 대한 압박감으로 우울증에 걸려 아내와 딸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7일 서울 자택에서 잠을 자던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딸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01년부터 콜밴 영업을 했는데, 지난 1월 기존 차를 교체한 뒤 차 구매비와 운전 미숙, 영업 부진으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우울ㆍ불안 증세를 갖기 시작했다. 범행 당일 오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공황장애 등 진단을 받고 항우울제와 항불안제 처방도 받았다. 재판부는 “살인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A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우울증으로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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