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으로나마 정신적 고통 위로해야”
[헤럴드경제] 길거리에서 시비붙은 사람에게 욕설한 남성이 모욕죄로 벌금을 낸 데 이어 피해자에게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지난해 서울 시내의 한 카페 앞 주차장에서 A씨와 언쟁을 벌였다. A씨가 무단 주차 후 사과도 없이 가려 한다고 생각해 시비가 붙은 것이다. 말다툼 끝에 B씨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A씨에게 “미친 X”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B씨는 A씨를 모욕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후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욕설해 원고를 모욕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는 원고를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애초 위자료 액수로 1천만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발생 경위,모욕의 정도와 횟수, 피고의 벌금 액수 등을 참작하면 100만원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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