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오는 7일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165개 단지 동별 대표자 120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2차 직무ㆍ윤리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아파트 동대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연간 4시간의 대표회의운영 및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이번 교육에서는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관리법령을 바탕으로 회계실무,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조정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방법 등을 실무와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구는 직무ㆍ윤리 교육과 함께 고독사 위험 가구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약, 승강기 안전점검 등의 추진사업을 안내한다.
또 동별 대표자 선출과 관리규약 제ㆍ개정에 대한 찬반투표 시 이용할 수 있는 ‘현장 모바일 앱’도 시연한다. 구는 입주민의 70% 이상이 전자투표에 참여한 경우 앱 이용비 전액을 지원한다.
정한호 공동주택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동 대표들이 관리능력을 높여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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