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5·18단체와 유족에게 7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 신신호)는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등에게 5·18 관련 4개 단체에는 각각 1500만 원, 조 신부에게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또 회고록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 및 배포를 금지한다고 주문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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