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나 발견된 정신장애를 법원이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이모(4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작업 중 매몰 사고를 당하면서 생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산재로 인정해 달라”며 낸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2008년 12월 평택 안성천 공사현장의 토사 붕괴로 부상한 이씨는 골반 골절 및 고관절염 진단을 받고 요양 승인을 받았다.
그 후 4년이 지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인지기능 장애, 우울증 진단을 받자 2013년 1월 공단에 이 병을 산재로 추가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 측이 “인정 기준에 미달한다”며 이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노 판사는 시간이 흘렀어도 해당 질병이 사고로 인해 생긴 것이 입증된다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노 판사는 “이씨가 사고 후 4년이 지나 진단을 받았어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30년이 지나서도 발병할 수 있다”며 “이씨가 호소하는 증세가 이 병을 앓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라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사고와 이씨의 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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