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타인의 임야에서 함부로 농산물 등을 채취할 경우 수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24일 산림청에 따르면 타인의 산에서 허락 없이 도토리·버섯·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임산물을 채취하려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취권을 받은 후에야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고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산림청은 가을철 대표 임산물인 도토리·밤·잣을 비롯해 송이와 능이 등 버섯류의 불법채취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추석을 전후한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했다.
각 지역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1300여명의 산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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