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6일까지 4주간 횟감용 활어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관리원은 “최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횟감용 활어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크고 겉모습으로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려워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수입 횟감용 활어 가운데 32.4%는 참돔, 홍민어, 점농어다. 이들의 원산지 표시위반 건수는 전체의 27%를 차지한다.
관리원은 “이 세 어종은 국내산과 일본ㆍ중국산과의 가격 차이가 커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올 8월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는 123건으로 지난해 전체 위반 108건 훌쩍 넘어선 상태다.
한편, 관리원은 지난달 추석을 맞아 제수용 수산물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친 결과 총 47건의 위반행위를 잡아냈다. 이 가운데 일본산 가리비, 중국산 조기ㆍ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8건은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5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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