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무면허로 전동킥보드에 보행자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길거리의 무법자나 다름없지만, 관련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A 씨(42)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동킥보드를 몰려면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그러나 A 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A 씨는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낼 것이라는 생각은 못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 반경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 B 씨를 치었다.
B 씨는 이 사고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심한 부상을 당했다. 뇌출혈로 쓰러진 B 씨는 20일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다 7일 끝내 사망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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