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ㆍ서울 은평갑)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의 형사사건 항소율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항소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도 형사사건에서 절반 가까이 항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판 신뢰도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4.6%에 머물렀던 부산지방법원 형사사건 항소율은 2015년에는 42.8%, 2016년 45.5%, 2017년 46.1%, 2018년(1~6월) 49.2%로 급증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부산고등법원의 형사사건 상고율은 41.6%로 전국평균 33.6%보다 월등히 높았다. 부산지역의 항소율과 상고율이 높다는 것은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에 대한 불신은 전국 평균 항소율에서도 드러난다. 2014년 38.6%를 기록했던 형사사건 항소율은 2015년 40.9%, 2016년 43.0%, 2017년 41.2%, 2018년(1~6월) 40.8%로 4년 연속 40%대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항소-상고-법관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충실한 사실심이 가능하도록 법관을 충원하고, 법원 스스로도 양형 기준을 준수하여 당사자가 납득할만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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