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8년도 제4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내달 7일까지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관내 거주자 중 사업운영자금이나 생활자금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특별회계 예산 범위 내에서 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주민소득지원금’은 노원구 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3천만 원 이하로 융자해 준다.
‘생활안정자금’은 재산총액 1억89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학자금 ▷장기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료비의 용도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해 준다.
장연주 기자/yeonjoo7@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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