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종교ㆍ양심적 병역거부자 수십 명이 이달 30일 가석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종교ㆍ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기간 6개월 이상 된 58명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인원은 총 71명이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한 이후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 유죄 확정자의 가석방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기록은 물론 수사기록과 형 집행과정 기록 등을 검증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는지를 철저히 가려냈다”며 “5명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가 확실하지 않아 판단을 보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교정시설을 나온 뒤에도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때까지 사회봉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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