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내부규범에 규정 지주·저축銀 이어 적용 확산 장기집권 막고 투명성 높이려 KEB하나은행이 사내이사의 재임 연령을 만 70세까지로 정했다. 연임을 통한 ‘장기집권’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4일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10조에 5항을 신설, “사내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 까지로 한다”고 규정했다. 하나금융지주는 2011년 이사 재임 연령을 만 70세까지로 규정했고, 이후 지난 3월께 하나저축은행에서도 이를 내부규범에 반영했다. 내용은 이번 은행과 같다.
KB금융은 회장에 한해 선임이나 재선임시 만 70세 이상은 할 수 없도록 정해놨다. 신한금융지주는 회장에 대해 만 67세 이상은 선임될 수 없고, 연임시에는 만 70세를 넘지 못하게 규정했다. DGB금융지주 역시 만 67세가 넘으면 은행장이나 회장에 선임될 수 없다.
하나는 아예 사내이사 단계부터 연령 제한을 뒀지만 사실상 은행장이 대상이다. 하나은행 이사회에서 감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제외하면 유일한 사내이사가 은행장이다. 현재 함영주 은행장은 1956년생이다.
금융지주들이 잇따라 연령 제한을 둔 것은 초기에 ‘장기 집권 체제’를 경험하면서 지배구조 투명성의 필요를 절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1997년부터 2005년까지 하나은행장에 이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회장을 지내면서 사실상 15년간 하나금융을 끌어왔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은행장을 역임했고,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신한금융 회장을 맡았다.
도현정 기자/kate01@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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