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8년 10월 26일자 ‘“30분씩 환자 13명 돌봄…생리대 갈 시간도 없어”…요양병원 치료사의 비명’ 제하의 기사에서, 금천수요양병원 소송 여성 작업치료사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생리대를 갈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근무시간이 빡빡하고, 회식 자리에서 여성 성기를 건배사로 외치는 등 성희롱이 만연해 노조를 만들었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작업치료사들의 실제 근무는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노동력 착취라고 볼 수 없고, 성희롱 사건은 5년 전 발생한 사건으로 그 당시 병원에서는 해당자들을 징계처리하였으며, 가해자들의 자진최사로 일단락된 사건이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yjc@heraldcorp.com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