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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서울고법 이규진 부장판사에 대해 품위손상을 사유로 정직 6월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법원 이민걸 부장판사는 품위손상 외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동일한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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